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이하 “처리과”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19.>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1.19.>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간행물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접수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ㆍ구정정보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2.1.19.>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로부터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및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08.10.10, 2022.1.19.>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ㆍ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9.>
① 기록관장은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을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및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1.19.>
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기록물을 복제하는 등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19.>
① 구 소속 공무원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해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9.>
③ 기록물을 대출하거나 반납하려는 사람은 기록물 대출ㆍ반납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9.>
④ 기록물을 대출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출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2.1.19.>
1. 휴직, 정직, 퇴직, 다른 기관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존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하려는 경우
2.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하려는 경우
3.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하거나 대출하려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5. 그 밖에 기록물의 열람이나 대출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폐기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록물관리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임명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 2018.11.5., 2022.1.19.>
③ 위촉위원은 2명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행정ㆍ문화ㆍ사회ㆍ역사적으로 기록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9.>
④ 임명위원은 구 본청 기록물 생산부서의 장 중에서 기록물 폐기 및 평가 대상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심의회 개최 시마다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9.>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2.1.19.>
삭제 <2022.1.19.>
① 처리과의 장은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재책정, 폐기, 폐기보류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6급 이상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소속공무원을 기록물부서평가심사관(이하 “부서평가심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8.10.10., 2022.1.1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평가심사관은 별지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19.>
①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관장의 기록물폐기계획에 따라 부서평가심사관이 작성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의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심사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1.19.>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ㆍ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록관장은 업무공간을 제외한 보존서고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2.1.19.>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