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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658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24-10-10공포 2024-10-10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제2조

금고지정의 방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는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가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9.>

제3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주민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6. 기타사항 <신설 2020.7.10.>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한다.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금고 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지정 방법(경쟁방법 및 수의방법 선택ㆍ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 또는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라. 금고 관련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마. 그 밖에 금고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2. 임명위원: 5급 이상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금고 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지정된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세입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0.>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2. 심의대상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0.]

제5조

금고의 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고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이하 “구보”라 한다)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30.>
② 금고 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2개의 금고 지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에 따른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7.10.>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7.10.>
⑤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7.10.>

제6조

지정의 공표 등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구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금고업무의 약정

① 제6조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업무의 종류 및 내용
2. 금고의 법령준수 등의 의무
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4. 일시차입 및 기채
5. 배상 및 변상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약정의 해지
8. 약정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존 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약정서상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무불이행의 경위ㆍ정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를 하려는 경우 해지통지 전에 미리 금고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금고 운용상황 보고

① 구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9.>

제10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구청장은 금고업무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업비의 공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
2.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본조신설 20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