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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656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 구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및 비전 제시 <개정 2018.10.01.>
2. 구정 주요정책 결정 및 사업계획 자문 <개정 2018.10.01.>
3. 현안 해결방안 모색 및 효율적 추진 자문 <신설 2018.10.01.>
4. 주민 소통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제안 <신설 2018.10.01.>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구성

① 자문위원은 생태, 문화, 관광,복지, 도시개발, 교통, 경제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01.>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01.>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제4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제2조제2항 각 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이나 사유로 자문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을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자문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담당팀장로 한다. <개정 2018.10.01.>
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의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01.>

제8조

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자료 제출 등

①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0.01.>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