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해운대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해운대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 9. 30.>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구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은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 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