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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06655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13공포번호 1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
3. 관광진흥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7.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8.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9.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
10.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관광진흥 사업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ㆍ판매
2. 관광기념품ㆍ지역특산품의 개발, 홍보 및 판매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자 선정ㆍ육성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광진흥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 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관광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관광산업의 발전과 합리적인 관광문화 관련 정책 설정 및 관광문화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2. 관광문화자원의 개발 및 관광문화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3. 관광문화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4. 주요 관광문화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
5. 그 밖에 관광문화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관광경제국장 <개정 2018.11.1., 2022.12.13.>
2. 문화관광과장 <개정 2022.12.13.>
3. 해운대구의원 1명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나.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문화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그 기관ㆍ단체 등에서 탈퇴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7.1.>
5.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7.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관광안내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
②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 홍보
3.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4. 관광불편신고의 접수 등

제15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구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복무상황관리와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관광종사원 교육

구청장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관광통계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광통계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

표창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특례

① 관광특구 안에서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60조의2에서 정한 관광사업자가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7.1.>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공지 활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