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신설 2011.3.10>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1.1.>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원 헌장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하며,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3.10, 2013.11.1., 2018.2.22., 2025. 12. 15.>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ㆍ숙직자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직자 및 숙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야시간 비상근무 응소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2.>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8.08.10.>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11.1.>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11.1.>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11.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11.1.>
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소속기관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3.10]
① <삭제 2020.7.1.>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3.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7.1.>
<삭제 2020.7.1.>
<삭제 2020.7.1.>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8.08.10.>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5.1. 2018.08.10., 2020.7.1.>
③ <삭제 2018.2.22.>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기간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1.10. 시행 2015.1.1., 2020.7.1., 2023. 12. 12.>
⑦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거나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08.10.>
⑧ 자녀 군입대의 경우 입대 및 신병교육 수료 시 각각 1일을 부여한다.<신설 2025. 12. 15.>
<삭제 2011.3.10>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