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해운대구”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운대구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도로법」등 개별법에 따라 고발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 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동일 사안으로 부산광역시, 경찰청 등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신고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연 지급액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는 1주일 이내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납부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차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