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외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 및 영 제106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등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심의 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選任)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자문)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등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등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 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의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