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 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 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분석 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단ㆍ과, 의회사무국 나. 보건소, 사업소 다.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계약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 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9. 3. 20.> 4. 설계변경: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한 번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 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로 볼 때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 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 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 계약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 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 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 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 면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ㆍ분석하여 우수한 사 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