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이하 “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853(반송동)에 둔다.<개정 2013.3.11.>
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민의 체력단련 등 건강증진사업
2.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건강증진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건강증진센터의 휴무일은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로 한다.
③ 제2항의 휴무일 외에도 시설의 보수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무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휴무의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알림문을 건강증진센터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붙여야 한다.
①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②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감면 조항에 해당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12.>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1일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월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구의 행사 또는 시설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2. 12.>
① 구청장은 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나면 위탁목적물의 범위,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등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위탁운영 경비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계ㆍ장비ㆍ시설물 등의 교체ㆍ수리비와 이용료 감면액의 100%이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3.11., 개정 2019.12.10., 2022. 12. 13., 2023. 12. 12.>
⑥ 구청장은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상황, 국가 방침에 의한 강제 휴관 또는 운영 축소 등으로 인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물 유지에 드는 필수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2023. 12. 12.>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11.>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나. 체육업무나 시설경영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임명위원: 5급 이상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최초 위탁 시에는 건강증진센터 개소 1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3.>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건강증진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13.3.11., 2022.12.13.,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