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65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대구 구민과 거주외국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거주외국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재한외국인(「출입국관리법」등 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가족”이라 함은 거주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4. “외국인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주외국인의 사회적응 및 처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비전전략국장, 홍보협력과장 <개정 2010.8.2., 2014.10.1., 2018.11.1., 2022.12.13., 2024. 7. 1.>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해운대구의회 의원
나. 해운대교육청, 부산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및 해운대경찰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거주외국인
마. 그 밖에 외국인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임명위원: 5급 이상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위원의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켰을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자격을 잃게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촉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1. 간사: 외국인지원업무 담당주사
2. 서기: 외국인지원업무 담당자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3조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지원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포상, 명예구민증 수여 및 유공자ㆍ단체 격려
4. 그 밖에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민간단체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제16조

포상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 포함)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구민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