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06650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여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6. 8]

제1조의2

기본이념

이 조례는 해양이 미래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을 중심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 활동을 선도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6.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0. 30>
1. “해양수도”란 해양을 기반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 활동 등이 활발하고 해양산업이 종합적으로 발달한 도시로 해양산업에 있어 가장 선진적이고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신설 2016. 6. 8>
2.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개정 2016. 6. 8>
3. “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개정 2016. 6. 8>
4.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ㆍ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정보ㆍ금융 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 10. 30>
5.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 6. 8>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해양수도 구현 및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수도 구현 및 해양산업의 육성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6. 8>

제4조의2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등 시 장기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해양수도의 비전, 전략, 목표,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중장기ㆍ단계별 실행방안에 관한 사항
3. 해양과 관련된 과학기술, 관광ㆍ레저, 물류, 수산, 금융, 조선분야 진흥에 관한 사항
4.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 등에 관한 사항
5. 해양의 관리ㆍ보전ㆍ오염방지 및 안전에 관한 사항
6. 도로, 항만, 정보통신망 등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도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6. 6. 8]

제5조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방향에 따라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부산광역시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6. 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7조제1항 각 호의 분야별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

제6조

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개정 2016. 6. 8>

① 시장은 해양수도 구현 및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6. 8, 2025. 1. 1.>
1. 제4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해양수도 구현 및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도 구현 및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10.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양산업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6. 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 6. 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10. 30>
1. 해운ㆍ항만물류분야
2. 수산분야
3. 해양과학기술분야
4. 조선분야
5.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분야
6.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분야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전문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해양산업정책기획단

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실ㆍ국ㆍ본부의 상호 업무조정을 위하여 해양산업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해양산업과 관련된 실ㆍ국ㆍ본부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2011. 1. 5, 2024. 6. 26., 2026. 9. 23.>
③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9. 23>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R&D) 및 사업화, 인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개정 2015. 9. 23>
5. 같은 업종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6. 관련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하려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기관의 유치

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시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12조

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전에 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 1>

제13조

외국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 1>

제14조

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4. 그 밖에 해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해양산업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9. 23., 2021. 8.11.>
1. 해양(극지 포함)ㆍ수산 관련 연구ㆍ개발
2. 해양 환경관리ㆍ방재 및 교육ㆍ홍보
3. 해사안전 기반 구축
4. 환적화물ㆍ여객 유치 및 지역 연안여객 활성화
5. 연안 및 친수공간 정비
6. 해운거래 및 선박금융 기반 구축
7. 브랜드 개발 및 사업화
8. 국내외 교류협력, 마케팅, 전시ㆍ컨벤션 및 학술행사
9. 그 밖에 해양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기금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기관의 설치

시장은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9. 23., 2021. 8. 11.>
1. 해양(극지 포함)ㆍ수산 관련 국내외 행사 및 축제<개정 2015. 9. 23>
2.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 행사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개정 2015. 9. 23>
3. 해양사상의 고취를 위한 시민교육
4. 삭제<2015. 9. 23>
5. 그 밖에 해양문화 창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시장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해양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부와의 협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증진
2. 해양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20조

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제21조

포상

시장은 해마다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