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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49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항노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노화(抗老化)”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방지ㆍ지연하거나 제어하여 노화현상을 지연ㆍ제어하고, 성인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를 말한다.
2. “항노화산업”이란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거나 개선을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신성장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항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항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항노화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항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4.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시장은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25.>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항노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항노화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6. 8, 2019. 1. 9, 2024. 6. 26., 2026. 9. 23.>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항노화산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항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해마다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