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6495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5공포번호 41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ㆍ제19조 및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5.>
1.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항공대원으로 구성된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내의 단위조직을 말한다.
2.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이란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지휘ㆍ감독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란 각각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제40호 및 제4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에 통제관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②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개정 2024. 11. 6.>
③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각 실별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4조

업무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7. 그 밖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① 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2.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3.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이행
4.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5.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운항 가능 여부 판단
6.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안전장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보고
7. 항공기 운항 준비 완료 확인 후 항공기 운항
②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2.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필요시 기장의 역할 수행
3.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전문개정 2024. 11. 6.]

제6조

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조사단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1. 6., 2024. 12. 25.>
1.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계장
2.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 항공대장
3.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
3.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
⑤ 단장은 조사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조사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조사단은 항공기 사고의 원인규명 및 사고수습이 완료되면 해산된다.
⑦ 조사단의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조사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사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결정한다.

제7조

사고 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의 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요청
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제8조

조사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 및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 및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9조

사고의 수습

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제10조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소방재난본부 소속 조종사&#8231;항공정비사의 공중근무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재난본부에 조종사&#8231;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심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심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5.>
1. 위원장: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2. 위원(6명):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장, 소방행정계장, 보건안전계장, 항공대장 및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 정비사 1)
3. 간사: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계장
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8231;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신체&#8231;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소방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자격이 필요하나 대상자 본인의 자격 미취득으로 인해 소방항공기에 탑승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전문개정 2024. 11. 6.]

제11조

심의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심위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② 자격심의 접수 시 심의대상자를 즉시 비행정지 조치하고, 7일 이내에 자심위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③ 자심위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6.>

제12조

처리기준

① 자격심의 대상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자심위의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근무형태를 지상근무(비현업근무)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격정지 기간 이후 공중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의 자심위 심의를 거쳐 공중근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