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5.>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2026. 4. 8.>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5., 2026. 4. 8.>
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6. 4. 8.>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등에 대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 제5조의6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3. 30, 2023. 7. 5.>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등의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등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6. 3. 30>
4.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와 배분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청장ㆍ군수 및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7. 5.>
[제목개정 2023. 7. 5.]
시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의료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1.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2.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3.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아동 양육 등 가족지원서비스
5.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홍보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등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8.>
[본조신설 2016. 3. 30]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8.]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②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7. 5.>
1. 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서비스, 양육비 이행 신청 등 지원
2. 한부모가족 대상 상담, 정보제공, 사례관리, 교육, 가족지원서비스 등 지원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업활성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등 지원
4.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발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등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26. 4. 8.>
④ 삭제 <2026. 4. 8.>
[본조신설 2020. 9. 30.]
① 시장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 따른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사업단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8.]
시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른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유대 및 협력 강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5.]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5.]
삭제<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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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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