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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48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7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 4>
1. “정책연구용역”이란 인문학ㆍ자연과학 등 기초과학과 공학ㆍ사회과학 등 응용과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을 개발하거나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7. 1. 4>
2.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시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7. 1. 4>
3. “총괄부서”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7. 1. 4>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 4., 2026. 7. 8.>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조사ㆍ검사ㆍ시험<개정 2017. 1. 4>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개정 2017. 1. 4>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신설 2017. 1. 4>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개정 2017. 1. 4>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개정 2017. 1. 4>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개정 2017. 1. 4>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개정 2017. 1. 4>

제5조

설치ㆍ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 4>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 4>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개정 2017. 1. 4>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변경<개정 2017. 1. 4>
5.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 4>
6.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 4>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 1. 4>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 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2018. 8. 1, 2019. 1. 9>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 1. 4>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 4>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한 정책연구용역은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검토하게 하거나, 관련 단체ㆍ연구소 또는 전문가에게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 1. 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7. 8.>

제11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개정 2017. 1. 4>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개정 2017. 1. 4>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개정 2017. 1. 4>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개정 2017. 1. 4>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개정 2017. 1. 4>
5.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개정 2017. 1. 4>
6.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개정 2017. 1. 4>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 4>

제14조

재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2026. 7. 8.>
1.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개정 2017. 1. 4>
3. 정책연구용역비 또는 정책연구용역기간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된 사항<개정 2017. 1. 4>
4.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 4>
5.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사무관이 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예산편성 전 심의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1. 4>

제21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개정 2017. 1. 4>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개정 2017. 1. 4>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개정 2017. 1. 4>
5. 정책연구용역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개정 2017. 1. 4>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검토 결과, 추진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7.6.>

제22조

정책연구용역의 실명관리<개정 2017. 1. 4>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실ㆍ본부ㆍ국장, 과장ㆍ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7. 1. 4>

제23조

과제담당관의 지정

①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7. 1. 4>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1. 4>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7. 1. 4>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개정 2017. 1. 4>
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개정 2017. 1. 4>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개정 2017. 1. 4>

제24조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개정 2017. 1. 4>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1. 4>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 4>

제25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개정 2017. 1. 4>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용역결과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 1. 4>

제26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개정 2017. 1. 4>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용역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2019. 4. 10., 2022.7.6.>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6.>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6.>

제27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개정 2017. 1. 4>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2019. 4. 10.>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1. 4>

제28조

성과점검결과 사후관리<개정 2015. 11. 4>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주관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4., 2019. 4. 10.>

제29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관리<개정 2017. 1. 4>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