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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48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7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이란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ㆍ유통되는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으로서 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3. “식재료”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재료를 말한다.
4. “친환경식재료”란 식재료 중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ㆍ유통되는 우수한 식재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 친환경농수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및 등록 농수산물
라. 「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바.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5.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란 친환경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등 식재료를 생산하는 자와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식재료 수급체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을 실시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시역 내에서 생산되고,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 및 친환경식재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 구축 등 우수 식재료 공급 방안에 관한 사항
3. 급식시설ㆍ설비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구ㆍ군, 교육청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재정 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제6조

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하여 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역농산물 등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역 내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 및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친환경식재료 및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신청

①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 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의 학생 총 인원 및 급식 대상 학생 인원
4. 급식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을 받으려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② 그 밖의 급식경비 지원 시기, 신청서식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등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고, 친환경식재료 및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식재료 구입 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역 내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 및「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구입할 식재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포함한 급식경비 사용내역을 관할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시장이나 교육감의 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생·안전 점검

①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이 제9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급식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의회 보고

시장은 제7조의 구매실적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매년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지원

시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8.>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식재료,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 지역농산물, 부산우수식품 등의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6. 4. 8.>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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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 4. 8.>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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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 4. 8.>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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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 4. 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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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 4. 8.>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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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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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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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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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 4. 8.>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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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