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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648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7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른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와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 5. 27.>
②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5. 27.>

제3조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영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점용ㆍ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등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ㆍ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며,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등은 해마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
②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은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무단 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징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영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등이 연 50만원을 초과(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2018. 5. 16>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개정 2018. 5. 16>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

점용료등의 조정

①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3. 23>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의 조정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3호 및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점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3. 23>
1. 하천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전액 면제
2. 하천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이면 점용료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이면 그 비율에 따라 감면<개정 2011. 3. 23>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등의 100분의 80으로 한다.<개정 2011. 3. 23>

제6조의2

점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7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천관리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하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잘못 또는 가뭄 등의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
4.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서면으로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기간)을 신청하여 하천관리청이 이를 수리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등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0.]

제7조

변상금의 사전통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금액 등을 별지 서식의 변상금사전통지서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

하천수사용료의 징수 등

영 제57조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하천수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해서는 제2조제2항,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 5. 27., 2025. 12. 10.>

제9조

삭제

삭제<2018. 5. 16>

제10조

삭제

삭제<2018. 5. 16>

제11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 및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제외한다.<개정 2011. 3. 23, 2012. 12. 26., 2025. 12. 10.>

제12조

징수교부금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및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점용료 등을 징수하여 부산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6>
1. 점용료등 및 하천수사용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개정 2018. 5. 16>
2. 변상금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개정 201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