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생명력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생명력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
3.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ㆍ발전사업
4.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9. 21.><개정 2020. 7. 15.>
1.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하천살리기 사업을 하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9. 21>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9. 21>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21>
3.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 9., 2022.8.5.,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천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천살리기운동지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ㆍ군, 하천살리기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등 하천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