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공기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 7. 13>
1.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판매 및 용역 계약의 체결 또는 1억원 이하인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개정 2011. 7. 13>
3.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인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11. 7. 13>
5. 과오납금의 반환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사업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기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청의 재무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29, 개정 2011. 7. 13, 2015. 1. 1>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지방공기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 7. 7>
1. 본청 <개정 2008. 7. 7>
가. 기업출납원: 하수도사업업무담당부서의 장 <개정 2008. 7. 7>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
마.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2. 구ㆍ군 및 사업소
가. 기업출납원: 담당과장, 사업소장(건설본부는 총무부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주사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사
마.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