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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647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사업
2. 그 밖에 공공하수도사업과 유사한 사업

제3조

관리자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물정책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 7. 6,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2.8.5., 2026. 9. 23.>

제4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려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하“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한다.

제6조

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된 출자금÷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제7조

재정지원

비상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수입금마련 지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을 할 수 있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부산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0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지방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제6조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1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자금으로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2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해당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에 관한 서류
2. 경리의 상황에 관한 서류(단,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부산광역시보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