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폐기물운반차량을 등록한 후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계량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계량카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면 제2조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계량카드를 계량시스템에 인식시키고 폐기물의 종류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량시스템에 입력된 폐기물과 반입되는 폐기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중량을 계량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반입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매월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반입수수료를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ㆍ군수로부터 반입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요청이 있으면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③ 반입수수료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11. 1>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반입규정 등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반입폐기물의 단속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반입폐기물에 대한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별표 1의 위반내용에 따른 제재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려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에서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및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2.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삭제<2017. 11. 1>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장려금 등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기준: 수집된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별로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시장이 따로 정함
2. 지급방법: 지급신청은 지급대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하되, 주된 사무소가 없으면 시장이 지정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함
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1. 구ㆍ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는 단체
2. 회원이 100명 미만이거나 그 활동의 범위가 둘 이상의 구ㆍ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
③ 시장은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실적이 최근 1년 이상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이 구청장ㆍ군수,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