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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46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원활히 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7. 10, 2016. 2. 17, 2016. 7. 13, 2024. 8. 7., 2026. 5. 20.>
1. “광역처리시설”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구ㆍ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기초처리시설”이란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3. “공동처리시설”이란 둘 이상의 구청장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4. 삭제<2016. 7. 13>
5. 삭제<2013. 7. 10>
6. “사용자”란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구청장,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이하 "시역"이라 한다)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 및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 7. 10, 2016. 2. 17>
7. “업사이클”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9.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제3조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개정 2009. 4. 29, 2013. 7. 10>

광역처리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 4. 29, 2012. 7. 11, 2013. 7. 10>

제4조

처리대상 폐기물<개정 2013. 7. 10>

① 광역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역 내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광역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로 한다.<개정 2013. 7. 10>
②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은 가능한 자원화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시설 및 연료화시설을 우선 이용하여 감량화하며, 자원화 및 감량화 할 수 없는 폐기물은 매립시설을 이용한다.<개정 2013. 7. 10>

제5조

폐기물 반입구역 지정 등<개정 2013. 7. 10>

①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및 인근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광역처리시설별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7. 10, 2018.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역의 지정사항을 구청장 및 시역 외에서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구역 지정의 변경, 광역처리시설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때에도 또한 그러하다.<개정 2013. 7. 10>

제6조

광역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7. 10, 2016. 1. 1, 2016. 12. 28>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ㆍ군의 반입량이 지난해 같은 달 반입량과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양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양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해당 구ㆍ군의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따른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10>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반입량의 증감을 결정하는 때에는 인구증감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반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반입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1. 광역처리시설이 소재한 구ㆍ군에서 그 광역처리시설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 경감
2. 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단속기준에 따른 연간 벌점이 없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경감
3. 그 밖에 광역처리시설 운영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3개월간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경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중 시역 외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잔재물 및 소각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7. 10, 2016. 2. 17, 2016. 7. 13, 2017. 11. 1, 2024. 8. 7.>
1. 수재 등 재해로 발생하는 쓰레기
2. 구ㆍ군에서 수거하는 연탄재
3.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3의2. 하수슬러지 고화물<신설 2017. 11. 1>
4. 연료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및 소각재<신설 2013. 7. 10>
5. 제39조에 따른 부산폐가전회수센터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신설 2016. 2. 17>
6. 별표 1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및 잔재물<신설 2016. 7. 13>
7.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신설 2016. 7. 13>
8.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9. 준설물 감량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10. 도로먼지흡입차로 수거되는 분진
11. 그 밖에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등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경감 받은 구청장은 경감된 금액을 광역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경감을 중단할 수 있다.<신설 2018. 7. 11>

제8조

광역처리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반입규정 등 사용자 준수사항을 따로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폐기물의 반입제한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 반입을 3개월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정도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09. 4. 29, 2013. 7. 10, 2018. 7. 11>
1.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3. 광역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신설 2018. 7. 11>
4.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정 및 권고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르지 않는 경우<신설 2018. 7. 11>
②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의 규모, 사용기한,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폐열 등의 이용

①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자원(매립가스, 폐열, 전기 등을 말한다)을 그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수익금에 대하여 광역처리시설이 소재한 구ㆍ군에 연간수익금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광역처리시설, 조건,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 7. 11>

제11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5조제2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개정 2013. 7. 10, 2016. 2.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처리시설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관리ㆍ운영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광역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광역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광역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마다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광역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광역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업무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11>
1.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 성상분석 및 처리
1의2.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실적 보고 및 통계자료 제출<신설 2018. 7. 11>
2. 광역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3. 침출수, 오ㆍ폐수, 소각재 등의 운반 및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부대시설(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6. 그 밖에 광역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광역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간접영향권의 세분화

시장은 폐촉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폐촉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폐촉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영향권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 13.]

제15조의3

위원 수당 등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13.]

제16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반입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폐촉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가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 2. 17>
③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출연금은 다음연도 출연금을 납입하는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

주민지원기금의 용도

① 폐촉법 제2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은 폐촉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과 제15조에 따라 세분화된 간접영향권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영향권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5>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냉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주민감시요원 수당 등

폐촉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직종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주민지원기금과 일반회계의 관계

시장은 광역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된 후에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결산보고서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할 때에 정산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폐촉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또는 주변영향지역 마을공동체
3.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7.]

제21조

삭제

삭제 <2017. 1. 1>

제22조

삭제

삭제 <2017. 1. 1>

제23조

삭제

삭제 <2017. 1. 1>

제24조

삭제

삭제 <2017. 1. 1>

제2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① 시장은 광역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지난해 같은 달 반입량과 대비하여 증가한 구ㆍ군의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해수욕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청소인력과 장비의 지원 및 동원을 위하여 구ㆍ군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ㆍ군에 광역처리시설ㆍ기초처리시설ㆍ공동처리시설의 설치로 해당 구ㆍ군의 이해가 대립되면 그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 조정이 어려우면 시장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ㆍ군에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3. 7. 10, 2016. 7.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및 권고에 대하여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자원재활용 등의 총괄ㆍ조정

시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개정 2018. 7. 11>
1.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에 관한 사항
3.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구ㆍ군,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자원재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재활용선별장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 7. 11>
6.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26조의2

삭제

삭제 <2021. 5. 26.>

제27조

감량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
② 삭제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7., 2025. 10. 1.>
④ 삭제 <2025. 10. 1.>

[제목개정 2023. 10. 11.] [시행일: 2024. 1. 1.] 제27조

제28조

자원순환협의회

① 시장은 자원순환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자원순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7. 11., 2021. 5. 26., 2024. 12. 25.>
1. 자원순환 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기술 도입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규모, 처리방식, 기술검토,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관련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원순환 시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원순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재활용사업자
5. 대학교수 등 자원순환 시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16. 7. 13>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5. 2. 25>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10>

제29조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을 회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7. 11>
1.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및 매각<개정 2018. 7. 11>
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리ㆍ수선 및 판매<개정 2018. 7. 11>
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또는 시설ㆍ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30조

위치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1로 24번길 58(생곡동)에 둔다.<본조신설 2016. 2. 17>

제31조

사업

협력센터는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 7. 11> 1. 자원순환 관련 기업의 활성화 지원<개정 2018. 7. 11> 2. 자원순환 관련 통계ㆍ자료ㆍ정보의 체계적인 조사ㆍ관리<개정 2018. 7. 11> 3. 자원순환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시 및 교육<개정 2018. 7. 11> 4.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시민 홍보<개정 2018. 7. 11> 5. 그 밖에 시장이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 2. 17>

제32조

개관 및 휴관

①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4. 그 밖에 협력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33조

관람시간

① 협력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34조

시설의 사용

① 협력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목적과 기간,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35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34조에 따라 협력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실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2. 17>

제36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시 또는 제38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관하는 교육ㆍ행사 2. 제15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② 시장은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 내 조합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100분의 7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3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운영 시 소요되는 재료비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6. 그 밖에 시장이 협력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2. 17>

제37조

사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행사 또는 협력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협력센터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38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협력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1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39조

위치

부산폐가전회수센터(이하 "회수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1로 24번길 57(생곡동)에 둔다.<본조신설 2016. 2. 17>

제40조

사업

회수센터는 폐전기ㆍ전자제품의 효율적 수거와 친환경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수거 및 운반 2.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 및 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폐전기ㆍ전자제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 2. 17>

제41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회수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42조

위치

부산업사이클센터(이하 “업사이클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공원로 415(암남동)에 둔다.

[본조신설 2026. 5. 20.]

제43조

기능

업사이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사이클, 재활용, 재사용(이하 “업사이클등”이라 한다) 관련 활동의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2. 업사이클등 관련 상품의 개발ㆍ판매 지원 및 홍보
3. 업사이클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전시ㆍ체험의 제공
4. 그 밖에 업사이클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 5. 20.]

제44조

시설

업사이클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사무실, 휴게공간 등
2. 임대시설: 제작실, 입주기업공간, 판매시설, 휴게음식시설 등
3. 대관시설: 전시ㆍ체험공간, 교육장, 회의실 등

[본조신설 2026. 5. 20.]

제45조

개관일 및 운영시간

① 업사이클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② 업사이클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 업사이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20.]

제46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제44조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0.]

제47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20.]

제48조

사용허가기간

① 제44조제2호 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0.]

제49조

관리비

① 시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그 밖에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업사이클센터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0.]

제50조

대관 및 대관료

① 제44조제3호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0.]

제51조

대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대관료 전액 면제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업사이클등 관련 행사: 대관료 전액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업사이클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 감경
② 제1항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0.]

제52조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시장은 업사이클등 관련 체험 및 강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ㆍ반환 및 감경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26. 5. 20.]

제53조

원상복구 등

① 제44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사이클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0.]

제54조

관리ㆍ운영의 위임

시장이 업사이클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5조제3항에 따른 임시 휴관일의 지정 및 운영시간의 조정
2. 제46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3. 제47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4. 제48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연장
5. 제49조에 따른 관리비의 부과ㆍ징수 등
6. 제50조에 따른 대관의 승인 및 대관료 부과ㆍ징수
7. 제51조에 따른 대관료의 감면
8. 제52조에 따른 프로그램의 운영 및 수강료의 징수 등
9. 제53조에 따른 원상복구 등

[본조신설 2026. 5. 20.]

제5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주민지원기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개정 2009. 4. 29., 2009. 12. 30., 2015. 2. 25., 2019. 5. 29.>

[제42조에서 이동 <2026. 5. 20.>]

제56조

회계관계공무원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0. 7. 6, 2014. 7. 30, 2015. 1. 1, 2015. 2. 25, 2019. 1. 9, 2021. 7. 7., 2022.8.5. 2026. 9. 23.>
1. 기금운용관 : 기후환경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관리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관리업무담당사무관

[제43조에서 이동 <2026. 5. 20.>]

제57조

과태료의 징수

법 제68조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4. 29>

[제44조에서 이동 <2026. 5. 20.>]

제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이 구청장,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16. 2. 17>
② 삭제<2013. 7. 31>
③ 시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련된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에서 이동 <2026. 5. 20.>]

제59조

준용

제11조, 제20조, 제38조 및 제4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16. 2. 17>, <개정 2024. 8. 7.>

[제46조에서 이동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