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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6645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7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0., 2024. 7. 3., 2025. 4. 16.>
1. “교육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2. “부산시민대학”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학과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
② 시는 교육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4>
③ 시는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4. 16.>

[제목개정 2025. 4. 16.]

제5조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2025. 4. 16.>
1. 평생교육진흥의 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7. 1. 4>
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제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화능력 등을 향상하는 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ㆍ평생교육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 공동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따른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본조신설 2025. 4. 16.]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대학, 평생교육기관, 기업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의2

학습이력관리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학습이력관리(시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습이력관리로 인정되는 학습과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제9조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 11. 2, 2017. 1. 4>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평가 및 개선
3.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4. 삭제<2016. 11. 2>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7. 1. 4>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2020. 11. 11.>
1. 평생교육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신설 2017. 1. 4>
4.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 1. 4>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임기

①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11. 11.>
② 협의회의 의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의장은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 4. 16.>
②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5.>

[본조신설 2024. 7. 3.]

제17조의2

시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습실
2. 상담 및 회의실
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본조신설 2025. 3. 5.]

제18조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1.]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2. 12. 28.>]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7. 3.>]

제19조

운영

① 시장은 진흥원 등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부산시민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부산시민대학의 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부산시민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평생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3.]

제20조

시민명예학위제

① 시장은 부산시민대학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명예학위 수여 인정요건을 갖춘 학습자에게 시민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 등 시민명예학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제21조

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2. 12. 28.>]

[제18조에서 이동 <2024. 7. 3.>]

제22조

지도·감독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ㆍ감독한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삭제 <2022. 12. 28.>]

[제19조에서 이동 <2024. 7. 3.>]

제23조

포상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22. 12. 28.>]

[제20조에서 이동 <2024. 7. 3.>]

제24조

삭제

삭제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