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2. 9. 26> <전문개정 2006. 12. 27>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2. 9. 26> <전문개정 2006. 12. 27>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9. 29.>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활동 참여를 위한 홍보, 계도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8. 12>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12. 27, 2008. 7. 30, 2015. 8. 12>
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12. 27, 2012. 9. 26., 2025. 8. 13.>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 12. 27, 2008. 7. 30, 2012. 9. 26, 2013. 7. 10, 2015. 8. 12, 2019. 1. 9., 2021. 9. 29>
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 부산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육군ㆍ해군 및 공군 부대의 장 <개정 2008. 7. 30, 2012. 9. 26>
3. 삭제 <2008. 7. 30>
4. 삭제 <2008. 7. 30>
5. 부산지역을 관할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개정 2008. 7. 30, 2012. 9. 26>
6.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지부장
7.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8. 부산광역시경찰청장
9.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10. 부산구치소장
11. 부산교도소장
12.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5. 8. 12>
13. 부산지방병무청장
14. 부산광역시교육감
15.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신설 2006. 12. 27, 개정 2013. 7. 10, 2019. 1. 9>
16. 부산광역시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2. 9. 26>
17.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6. 12. 27, 2012. 9. 26>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경계태세 1급ㆍ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6. 12. 27, 2012. 9. 26, 2015. 8. 1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7. 30, 2012. 9. 26>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12. 26, 2012. 9. 26>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2. 9. 26>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6. 12. 27>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개정 2012. 9. 26>
④ 부산광역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6. 12. 27, 2012. 9. 26>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98. 9. 15, 2006. 2. 1, 2006. 12. 27, 2007. 1. 31, 2008. 7. 7, 2008. 7. 30, 2010. 7. 6, 2012. 9. 26, 2013. 7. 10, 2015. 1. 1, 2015. 5. 27, 2015. 8. 12,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9. 29.> 1. 작전담당 간사 : 부산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육군 및 해군 부대의 작전참모 <개정 2008. 7. 30, 2012. 9. 26> 2.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 담당처장, 부산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육군부대의 정보참모, 부산지역을 관할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안보과장 <개정 2006. 12. 27, 2008. 7. 30, 2012. 9. 26> 3. 예비군담당 간사 : 부산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육군부대의 동원참모 및 부산지방병무청의 동원관리과장 <개정 2006. 12. 27, 2008. 7. 30, 2012. 9. 26> 4. 심리전담당 간사 : 부산광역시 대변인 <개정 2010. 7. 6, 2012. 9. 26, 2015. 1. 1, 2019. 1. 9., 2022.8.5.> 5. 총무담당 간사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 <개정 98. 9. 15, 2006. 2. 1, 2007. 1. 31, 2008. 7. 7, 2012. 9. 26,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6. 민방위담당 간사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 <개정 98. 9. 15, 2006. 2. 1, 2007. 1. 31, 2008. 7. 7, 2012. 9. 26, 2013. 7. 10,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7. 10.> 7. 경찰담당 간사 : 부산광역시경찰청 경비과장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신설 2006. 12. 27, 개정 2012. 9. 26, 2015. 8. 12> 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12. 27>
① 부산광역시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12. 27, 2012. 9. 26>
②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부산광역시청 내에 둔다. <개정 2012. 9. 26>
③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12. 27, 2012. 9. 26>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2. 9. 26>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2. 9. 26>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개정 2012. 9. 26>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개정 2012. 9. 26>
6. 부산광역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12. 9. 26>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6. 12. 27, 2012. 9. 26>
④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9. 26>
⑤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의 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12. 27, 2008. 7. 7, 2012. 9. 26, 2015. 1. 1, 2019. 7. 10.>
⑥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7, 2012. 9. 26., 2025. 8. 13.>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2. 27, 2008. 7. 30, 2012. 9. 26>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08. 7. 30, 2012. 9. 26>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개정 2012. 9. 26>
라.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개정 2012. 9. 26>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개정 2012. 9. 26>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 활동의 실시 <개정 2012. 9. 26>
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개정 2008. 7. 30, 2012. 9. 26>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개정 2012. 9. 26>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9. 26>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시설 등의 구조물 <개정 2008. 7. 30, 2012. 9. 26>
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개정 2008. 7. 30, 2012. 9. 26>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① 시장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시민에게 안보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3.]
협의회에 출석한 당연직 위원 중 부산광역시 재향군인회장과 위촉직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3.]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 9. 26> [제8조에서 이동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