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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6437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10-09-29공포 2010-09-29공포번호 36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9. 2. 4, 2010. 5. 19>

제2조

삭제

삭제 <2010. 9. 29>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통혼례장 또는 충렬관대강당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충렬사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10. 5. 19, 2010. 9. 29>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10. 5. 19>
③ 소장은 전통혼례장 또는 충렬관대강당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변경)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변경)허가서를 전통혼례장 또는 충렬관대강당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10. 5. 19>

제4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허가신청서나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나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변경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9>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변경)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변경)허가서에 그 결과를 써넣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개정 2010. 5. 19>

제5조

사용료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통혼례장사용료반환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충렬관대강당사용료반환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9>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