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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43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7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2. 25.]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그 직원채용계획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9>
⑥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7. 12]

제3조의2

전문성 제고방안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원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7.]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2, 2018. 9. 19>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2. 25.>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시 정책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 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시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9조

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ㆍ감독한다.<신설 2020. 5. 27.>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5.>

제9조의2

전자적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10조

평가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 및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 공정성 및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제11조

평가의 종류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본조신설 2017. 7. 12]

제12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의 기본방향, 평가ㆍ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 및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경영진단 계획서를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시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여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개정 2023. 5. 17.>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평가활용

① 시장은 제11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9>
② 시장은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출자ㆍ출연기관별 성과급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 산정결과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9>
③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제18조

개선요구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지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④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2]

[제목개정 2026. 2. 25.]

제19조

예산서 등의 제출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8231;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③ 출자&#8231;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신설 2022. 12. 28.>

[본조신설 2018. 9. 19]

제20조

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7.]

제21조

출자·출연의 동의안

시장이 제20조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ㆍ출연 사무명
2. 출자ㆍ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ㆍ출연 사무 내용
4. 출자ㆍ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ㆍ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