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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43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7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문화예술 향유,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5.>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시상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
4. 그 밖에 학술행사, 국제회의, 시민의 날, 박람회, 패션쇼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제목개정 2024. 12. 25.]

제4조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9. 27, 2024. 12. 25.>
1. 축제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5. 시 주최 축제의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7. 9. 27>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2026. 7. 8.>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문화예술ㆍ관광ㆍ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7. 8.]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안전관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문화예술ㆍ관광ㆍ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안전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2024. 12. 25.>
③ 축제평가단 또는 축제 관련 전문기관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축제의 지원

시장은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 개최자에게 축제 개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시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관계 전문가와 제11조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축제의 입장료 등

① 시장은 시 주최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료ㆍ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27]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예술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