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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6424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41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제2조

전용이용허가신청서 등

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②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요트경기장의 계류장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제3조

전용이용허가의 변경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이용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날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간연장이용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제4조

전용이용허가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용이용허가서에 따르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요트경기장의 계류장의 이용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서에 따르며, 전용이용변경허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용이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제5조

이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이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트경기장이용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전용이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요트경기장이용허가서에 그 결과를 써넣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용료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용료반환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권의 종류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관람권(조례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의 유아 및 어린이에 해당하는 경우)
2. 군인ㆍ청소년관람권(조례 제2조제5호다목의 청소년과 하사 이하 군인ㆍ전투경찰순경 및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일반관람권(조례 제2조제5호라목의 어른에 해당하는 경우)
4. 경로우대권(조례 제2조제5호마목의 노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람권의 종류ㆍ명칭을 변경하거나 무료관람권(초청장, 초대권, 특별관람권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

입장료 등 수납

입장료 또는 이용료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보관할 수 있으며, 이용 다음날까지 세입결의하여 부산광역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권의 검인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인을 받지 아니하는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③ 전용이용자는 검인된 관람권을 수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매되지 아니하는 관람권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관람권은 발매된 것으로 보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12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료는 이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검표

검인된 관람권 중 발매되지 아니하거나 검표 완료된 관람권은 경기나 행사가 끝나면 소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전용이용자와 함께 지체 없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제11조

위탁의 공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현황ㆍ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신청

①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체결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