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②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요트경기장의 계류장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이용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날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간연장이용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용이용허가서에 따르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요트경기장의 계류장의 이용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서에 따르며, 전용이용변경허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용이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이용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트경기장이용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전용이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요트경기장이용허가서에 그 결과를 써넣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용료반환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관람권(조례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의 유아 및 어린이에 해당하는 경우)
2. 군인ㆍ청소년관람권(조례 제2조제5호다목의 청소년과 하사 이하 군인ㆍ전투경찰순경 및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일반관람권(조례 제2조제5호라목의 어른에 해당하는 경우)
4. 경로우대권(조례 제2조제5호마목의 노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람권의 종류ㆍ명칭을 변경하거나 무료관람권(초청장, 초대권, 특별관람권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입장료 또는 이용료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보관할 수 있으며, 이용 다음날까지 세입결의하여 부산광역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인을 받지 아니하는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③ 전용이용자는 검인된 관람권을 수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매되지 아니하는 관람권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관람권은 발매된 것으로 보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12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료는 이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검인된 관람권 중 발매되지 아니하거나 검표 완료된 관람권은 경기나 행사가 끝나면 소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전용이용자와 함께 지체 없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현황ㆍ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