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이 조례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0.>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6.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일억원 이상의 공사
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아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7. 10.]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② 제1항에 따라 예고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대가지급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와 증명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급공사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의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계약상대자를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1월말까지 관급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의 임금지급 현황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