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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6410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13-01-01공포 2012-12-26공포번호 37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이용신청

①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② 주차장 일시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신청을 대체한다. <신설 2012. 12. 26>

제3조

이용료의 감면신청<개정 2012. 12. 26>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료의 반환신청<개정 2012. 12. 26>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 12. 26>
③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