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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640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4-07-09공포 2014-07-09공포번호 5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의 시설을 각종 회의와 전시 등 문화행사에 일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8>

제2조

적용대상 및 사용허가용도

부산광역시청사 회의ㆍ전시실 중 그 부대 비품인 음향시설ㆍ조명시설을 포함한 회의실ㆍ전시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와 사용허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28>
1. 1층 대강당 : 강연, 토론회, 공청회 등 각종회의, 문화행사 등
2. 1층 대회의실 : 토론회 등 각종회의
3. 2층 전시실 : 전시회
4. 12층 국제회의장 : 국제회의 등 각종회의 <개정 2002. 7. 11>

제3조

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8>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28>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개정 2009. 10. 28>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개정 2009. 10. 28>
5. 삭제 <2009. 10. 28>

제5조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28>
1. 시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공연 등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할 것

제6조

삭제

삭제 <2009. 10. 28>

제7조

시설사용의 정지<개정 2009. 10. 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연ㆍ강연ㆍ전시ㆍ회의 등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위한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 16, 2009. 10. 28>
1. 사용허가 신청한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때
2. 제3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09. 10. 28>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09. 10. 28>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한 때 <개정 2009. 10. 28>
5.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9. 10. 28>
6. 「공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개정 2005. 2. 16, 2009. 10. 28>
7.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09. 10. 28>
8.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9. 10. 28>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시설사용은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정하고,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허가를 할 수 있으며, 2층 전시실에 대하여는 토요일ㆍ공휴일에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9조

삭제

삭제 <2009. 10. 28>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8>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개정 2009. 10. 28>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9>

제11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8>
1. 부산광역시의 행사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0. 28>

제12조

사용중단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하 "사용기간"이라 한다) 만료전에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8>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내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반입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내의 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8, 2014. 7. 9>

제14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