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징계의결요구 사건을 사전 연구하게 하여 심의의 공정 및 능률을 기하고, 이에 따른 연구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징계의결요구 사건을 사전 연구하게 하여 심의의 공정 및 능률을 기하고, 이에 따른 연구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지급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소속 직원이 아닌 인사위원회위원에 한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 사건에 대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전연구 요청을 받은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조자료를 제출 받거나 당사자의 설명청취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이 징계의결심의에 따른 사전연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와 혐의자의 소명자료 등 각종 심의자료를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5. 2. 16. 2021.12.29.>
1. 안건심의 수당 : 1건당 10,000원 이하
2. 여비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수당은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당해 위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