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96(좌동)에 둔다.
[본조신설 2019. 7. 10.]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7. 31., 2019. 7. 1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
4.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거나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5.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1종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운영 실적이 있는 자<개정 2013. 7.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수탁자는 해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1. 집단에너지 공급관련 정책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2. 집단에너지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요 공사현장 참관에 관한 사항
4. 관리위탁비 정산결과 열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7. 10.>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업무 담당사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7. 10.>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집단에너지 공급 아파트 입주자
3.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련 전문가
4. 에너지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소재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집단에너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⑥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 7. 10.>
⑦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 7. 10.>
⑨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삭제 <2019. 7. 10.>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삭제 <2023. 10. 11.>
삭제 <2023. 10. 11.>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3. 10. 1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열요금 등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따른 수입금
2.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지방채 및 차입금
5. 공사비 부담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ㆍ운영비
2.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부대시설의 증설ㆍ개량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3. 지방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10. 11.]
① 시장은 해마다 기금 결산상 예치금(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치금)의 10분의 8을 다음 회계연도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감가상각비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상 예치금(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치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사업준비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증설ㆍ개량 및 수선비
2. 열원시설 도입에 따른 출연금 및 연료비 지원
[본조신설 2023. 10. 11.]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시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AI산업혁신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 7. 6, 2011. 12. 28, 2015. 1. 1, 2015. 5. 27,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6. 9. 23.>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집단에너지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집단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7. 10.]
①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0.]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0. 7. 6, 2011. 12. 28,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21.7.7., 2022.8.5., 2024. 2. 14., 2026. 9. 23.>
1. 기금운용관 : AI산업혁신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업무담당사무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