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95. 9. 15, 98. 9. 15, 98. 11. 19, 2004. 12. 30, 2008. 7. 7, 2010. 7. 6, 2015. 1. 1, 2019. 7. 10., 2019. 11. 27., 2024. 6. 26., 2026. 9. 23.>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 7. 6>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직제 순위에 따른 실ㆍ국ㆍ본부장이 대리한다.
3. 실ㆍ국ㆍ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본부의 직제상 담당관ㆍ과 또는 팀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ㆍ과장 또는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98. 9. 15, 2004. 12. 30, 2007. 1. 31>
4. 담당관, 과장,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ㆍ팀의 소속직원중 최상급자,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사무관 순으로 대리한다.<개정 98. 11. 19, 2004. 12. 30, 2007. 1. 31>
②시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또는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순으로 대리하며, 그 하부직제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소속직원중 최상급자, 직제상 또는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순으로 대리한다.<개정 2004. 12. 30>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4. 12. 30>
②소관업무담당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ㆍ담당관ㆍ팀장 또는 팀장이 당해 과ㆍ담당관 및 팀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98. 11. 19, 2007. 1. 31, 2009. 3. 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 12. 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 12. 30>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7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