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2015. 1. 1>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지하수법」제12조의2제2항 및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 1. 1>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② 구청장ㆍ군수는 시장으로부터 받은 공고안을 1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보, 부산광역시ㆍ구ㆍ군 인터넷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공람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반영할 것인지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ㆍ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를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제5조 및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제45조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2016. 7. 13>
① 영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 1>
1.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6. 7. 13>
⑤ 삭제<2016. 7. 1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질보전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수질보전업무담당자가 된다.
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