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27.]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27.>
1. “토피”란 도시철도 지하시설물(이하 “지하시설”이라 함)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 “최소여유폭”이란 천공 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과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
3. “보호층”이란 굴착 등 다른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ㆍ하의 범위를 말한다.
4.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보상대상지역은 현황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개정 2020. 5. 27.>
1. “고층시가지”란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지역 등을 말한다.(예상용적률 : 800% 이상)
2. “중층시가지”란 11~15층 건물이 최 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고층시가지로 변화되고 있는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지역 등을 말한다.(예상용적률 : 550~750%)
3. “저층시가지”란 4~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 주거지역 등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거, 공업, 상업이 혼재한 지역을 말한다.(예상용적률 : 200~500%)
4. “주택지”란 3층 이하 건물의 순수주택인 주거, 녹지, 공업지역으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예상용적률 : 100% 내외)
5. “농지ㆍ임지”란 농지ㆍ임지가 유효이용인 녹지지역 등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①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인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27.>
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과 최소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2. “입체적 범위”는 제1호에 따른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ㆍ하 폭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하는 범위까지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인 경우 각 6m, 개착구조인 경우 각 0.5m로 한다.
② 병렬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크게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보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05. 2. 16>
1. 인근토지의 이용상항, 토지가격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의 경제적인 층수의 규모
2. 토지가 갖는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할 때 건축가능한 층수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층수가 당해 지역내에서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범위내의 층수<개정 2005. 2. 16>
건축가능층수는 지하철도의 구조와 시공방법 지반상태, 토피 등에 따라 정하되 건축 등의 행위시 해당토지의 지역여건, 건축 등 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 등에 맞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토피 심도별 건축가능층수 구분은 [별표1]과 같다.
①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과 지하부분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하며 입체이용율배분, 층별효용비율, 심도별지하이용저해율은 각각 [별표2] 내지 [별표4]와 같다. ②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0. 5. 27.> [ α×(가) / (나) ] 1. “α”는 건물 등 이용률로서 별표 2에서 산출 2. “가”는 저해층수의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별표 3에서 산출 3. “나”는 최유효 건물층수의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별표 3에서 산출 ③ 지하부분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별표 2의 지하이용률(β)에 별표 4의 심도별지하이용율(P)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20. 5. 27.> ④ 별표 2의 기타이용저해율(γ)은 지상 및 지하부분 모두의 기타이용을 저해하는 경우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부분 어느 한쪽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개정 2020. 5. 27.> ⑤ 최유효 건물층 및 규모로 사용(이하“최유효 사용”이라 함)하거나 이에 유사한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체이용 저해율을 산정한다. 단, 기존 건물이 최유효 사용에 크게 미달되거나 노후 정도 및 관리상태 등으로 판단할 때 관행상 토지만의 가격으로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지에 준하여 산정한다.<신설 2020. 5. 27.> 1. 입체이용 저해율 = 최유효 상태의 나지로 본 건물 및 지하이용 저해율 × 노후율 +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 2. 노후율 = 해당 건물의 유효 경과연수/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m, 중층시가지는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m, 농지ㆍ임지는 20m로 한다.
① 지하보상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다.<개정 2005. 2. 16., 2020. 5. 27.>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BORDER=1> <TBODY> <TR> <TD WIDTH=619> <P><FONT SIZE=3 FACE=굴림체>보상액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입체이용저해율 ×구분지상권설정면적</FONT></P></TD></TR></TBODY></TABLE> ②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6]에 의한 보상비율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다만, 토지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지하보상비가 1백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필지 당 1백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20. 5. 27.> ④ 토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 한 명당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두 명 이상 공동소유자가 있는 가구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공동소유자간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지분별로 나눠서 지급한다.<신설 2020. 5. 27.> ⑤ 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별 지급액의 합계액은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 금액 초과시 감정평가 가격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상액을 토지소유자 지분별로 나눠서 지급한다.<신설 2020. 5. 27.> ⑥ 보상은 현금보상으로 한다.<개정 2020. 5. 27.>
①지하부분 사용을 위하여 보상완료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타인의 건축 등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의 폭의 2배이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물의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보상권 이외의 토지에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보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05. 2. 16>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