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존 및 계승을 통하여 시민의 질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무형유산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2024. 5. 22.>
이 조례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존 및 계승을 통하여 시민의 질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무형유산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2024. 5. 22.>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유자 및 무형유산공헌자(이하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2024. 5. 22.>
①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2.>
1.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유자 인정서를 교부받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2. 시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무형유산공헌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유산공헌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8. 8. 1, 2024. 5. 22.>
1.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기여한 사람
2. 시무형유산의 원형의 발굴 등을 통해 시무형유산 보호에 공헌한 사람
3. 후원 등을 통해 시무형유산 육성에 공헌한 사람 [전문개정 2016. 9. 2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21, 2024. 5. 22.>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2024. 5. 22.>
1. 기ㆍ예능 보유자 전승 지원
2. 전시 및 시연 등 행사 지원
3.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감면 이용
4. 그 밖에 시무형유산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편의 제공 <개정 2016. 9. 21>
② 시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무형유산 보유자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제3조제2호에 따른 무형유산공헌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무형유산공헌자 증서 및 무형유산공헌자증(이하 “무형유산공헌자 증서등”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③ 제2항에 따른 시무형유산 보유자증 및 무형유산공헌자 증서등의 신청ㆍ교부ㆍ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9. 21, 2018. 8. 1, 2024. 5. 22.>
①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중단은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정 및 인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6. 8, 2016. 9. 21, 2018. 8. 1, 2024. 5. 22.>
②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무형유산 보유자증 및 무형유산공헌자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