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0., 2021. 5. 26.>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0., 2021. 5. 26.>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4. 구ㆍ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전문개정 2021. 5. 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5. 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5. 26.> 1. 위원회의 운영 및 지적재조사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의 기술ㆍ인력ㆍ예산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 및 지적재조사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 7. 10>
① 지원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하고, 부단장은 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3. 7. 10>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10>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조사ㆍ연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본조신설 2013. 7. 10.]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와 사업 촉진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시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