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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37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4., 2019. 7. 10., 2021. 8. 11., 2023. 10. 11., 2026. 9. 23.>
1. “지역건설산업”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자"란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신설 2015. 11. 4>
4. "지역건설노동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신설 2015. 11. 4>

제3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및 이를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
② 시는 각종 개발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한 지역건설산업자를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민의 우선 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는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27>, <개정 2023. 10. 11.>

제4조

지역건설산업자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자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및 부실한 설계ㆍ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자는 주민의 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계획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건설산업 기반 조성
3.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
4. 지역건설산업 경기 전망
5. 지역건설산업자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방안
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마다 두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5.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 7일 전까지 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건설산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工區)별 또는 공종(工種)별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8조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개정 2016. 6. 8>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8., 2025. 12. 31.>
1. 삭제<2016. 6. 8>
2. 삭제 <2025. 12. 31.>
3. 삭제 <2025. 12. 31.>

제9조

입찰참가 자격의 완화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되,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ㆍ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의2

민간투자사업 하도급 이행계획서

① 시장은 협약 체결, 인ㆍ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의 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역 하도급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지역업체 참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에는 지역 하도급 목표비율, 분할발주 계획, 지역 인력ㆍ자재ㆍ장비 활용계획,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대해서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협약서ㆍ인가조건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의3

민간공사 하도급 이행계획서

① 시장은 민간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역 하도급 70% 이상(권장) 목표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목표 미달 시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허가 조건에 반영하여 착공 시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0조

지역건설산업자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자의 시공참여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자는 지역건설산업자의 공동도급 비율을 100분의 49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자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 확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건설산업자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장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심사 등에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 평가 혜택 2.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우선 처리 3. 우수업체 인증, 홍보, 포상 등 비재정적 지원 ④ 시장은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이 원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가 주무관청이 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제8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소재 업체의 출자비율, 출자자 수, 건설단계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에 대한 평가 우대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⑥ 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매년 조사ㆍ공개 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전문개정 2015. 4. 1>

제10조의2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1.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2. 지역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3.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4. 지역건설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5. 각종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조치
6. 그 밖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본조신설 2015. 11. 4.]

[제목개정 2019. 7. 10.]

제10조의3

고용개선에 관한 노력

① 시장은 「고용보험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실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2025. 12. 31.>
1. 지역건설노동자의 기능훈련 등을 위한 지원
2. 지역건설노동자 구인ㆍ구직 시스템의 구축
② 시장은 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③ 시장은 교육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교육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원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2. 31.>

[본조신설 2015. 11. 4.]

제10조의4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등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산업자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2023. 10. 11.>
②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료취업알선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무료취업알선기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취업알선사업을 수행할 인력ㆍ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③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2023. 10. 11.>

[본조신설 2015. 11. 4.]

[제목개정 2019. 7. 10.]

제10조의5

지역건설노동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2024. 4. 3.>
1.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2.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존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4.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컨설팅

[본조신설 2015. 11. 4.]

[제목개정 2019. 7. 10.]

제10조의6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 자재 및 장비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1]

제10조의7

지역건설산업자의 특허 또는 신기술 등

시장은 시 관할구역 내 특허 또는 신기술 등이 사용되는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산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또는 신기술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3.]

제10조의8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 관련 전시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2. 지역건설산업 관련 정책 개발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3. 지역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강화, 국내ㆍ외 기술정보 교류, 인력양성 및 협력 사업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

[본조신설 2025. 12. 31.]

제10조의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및 지역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금액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1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0. 30>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시기반시설국장이 된다.<개정 2013. 10. 30, 2015. 1. 1, 2021. 7. 7., 2024. 6. 26., 2026. 9. 23.>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도급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신설 2013. 10. 30, 개정 2017. 11. 1>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30>
⑤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3. 10. 30>
⑥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3. 10. 30>

제12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9. 27>
1.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자 수주율 및 하도급 참여비율 파악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자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설산업 추진 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에 관한 사항<신설 2017. 9. 27>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기반시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 1, 2021. 7. 7., 2024. 6. 26., 2026. 9. 23.>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건설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16. 6. 8>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삭제<2016. 6. 8>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실무팀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팀을 둔다.
② 실무팀은 실무팀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팀장은 건설업업무담당과장이 되고,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 건설산업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사무관
2. 건설산업 관련 협회 관계자 등
④ 실무팀의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 개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무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팀의 회의를 거쳐 실무팀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심사위원회 및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심사위원회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건설산업자 및 소속 직원을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으로 본다. 다만,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이 지역건설산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