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8>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8>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은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9. 7. 8>
①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되,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매출 및 상환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8>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출 및 상환업무를 그 책임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8>
③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수탁자의 전 점포에서 취급한다.<개정 2009. 7. 8>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수탁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9. 7. 8>
①삭제<2009. 7. 8>
②지역개발채권의 등록업무는 수탁자가 대행한다.<개정 2009. 7. 8>
③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28.>
④지역개발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8>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려면 일간신문ㆍ부산시보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8>
1. 매출총액
2. 매출이율
3. 매출대상
4. 매출기간
5. 매출장소
6. 원리금상환 방법 및 시기
7. 그 밖의 매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 7. 8>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퍼센트 복리로 한다.<개정 2016. 7. 13., 2019. 9. 2., 2022. 12. 28., 2025. 10. 1.>
[본조신설 2015. 4. 22.]
①수탁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에 따른 매입금액을 수납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제7조에 따른 매입필증의 징구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8>
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7> 1.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도로, 하천, 구거의 점용 허가 및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허가증을 교부할 때 2.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건설공사(상하수도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 :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단,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징구)<개정 2017. 9. 27> ② 삭제<2017. 9. 27> ③매입필증 징구의무자가 매입필증을 징구한 경우에는 징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8>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8>
1. 상환대상
2. 상환일자
3. 상환장소
4. 상환금액
5. 원리금의 소멸시효
6. 청구시 구비서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일로 한다.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은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한다. 다만, 지역개발채권 매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한 지역개발채권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자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에 따라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한다.<개정 2005. 12. 28, 2009. 7. 8>
지역개발채권을 중도상환 받으려는 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서류(조례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를 갖추어 수탁자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의 절차는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의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09. 7. 8>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하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09. 7. 8>
① 기금의 융자는 지역개발기금운용관과 융자를 받는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가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개정 2009. 7. 8, 2016. 11. 2>
②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인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이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 12. 28., 2025. 10. 1.>
[본조신설 2016. 11. 2]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ㆍ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 7. 8>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