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전문개정 2020. 3. 25.]
제2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정원관리기관별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3. 4, 2009. 7. 8, 2009. 8. 5, 2009. 10. 28, 2010. 2. 17, 2010. 3. 3, 2010. 4. 28, 2010. 7. 6, 2011. 1. 5, 2011. 2. 9, 2011. 7. 13, 2011. 9. 21, 2012. 7. 11, 2012. 12. 26, 2013. 4. 3, 2013. 7. 31, 2013. 10. 30, 2013. 12. 11, 2014. 1. 1, 2014. 2. 12, 2014. 2. 19, 2014. 5. 14, 2014. 7. 30, 2014. 11. 5, 2015. 1. 1, 2015. 2. 25, 2015. 4. 22, 2015. 6. 24, 2015. 7. 15, 2015. 11. 4, 2016. 1. 1, 2016. 2. 17, 2016. 6. 8, 2016. 6. 29, 2016. 8. 3, 2016. 11. 2, 2016. 12. 28, 2017. 1. 18, 2017. 2. 22, 2017. 3. 22, 2017. 3. 29, 2017. 6. 21, 2017. 9. 27, 2018. 1. 10, 2018. 2. 21, 2018. 8. 1, 2018. 9. 5, 2018. 9. 19, 2019. 1. 9, 2019. 2. 6> [전문개정 2009. 2. 4]
제3조
정원의 배정 등①제2조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05. 2. 16., 2020. 3. 25.>
②실ㆍ국ㆍ소속기관ㆍ의회사무처 및 합의제행정기관 내에서 과ㆍ단ㆍ담당관별 정원 조정은 실ㆍ국ㆍ본부장ㆍ소속기관의 장ㆍ의회사무처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