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청장 ㆍ군수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95. 11. 29>
①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 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5. 11. 29>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위원은 구ㆍ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의 경우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 위원은 구ㆍ군의 인사담당국장("국"제가 없는 구ㆍ군의 경우 인사담당과장)으로 할 수 있다.<개정 98. 9. 15, 2006. 2. 1, 2008. 7. 7, 2009. 3. 4, 2010. 7. 6, 2013. 12. 11,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0. 3. 25.>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95. 11. 29>
1. 시 및 구 ㆍ군와 구 ㆍ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시 및 구 ㆍ군와 구 ㆍ군 상호간 인사교류 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ㆍ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시장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95. 11. 29>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96. 6. 14, 98. 11. 19, 2009. 3. 4, 2010. 7. 6>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구ㆍ군 및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구청장ㆍ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구ㆍ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95. 11. 29>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구청장 ㆍ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개정 95. 11. 29>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구청장ㆍ군수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 11. 29>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ㆍ군수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