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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635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30, 2023. 12. 27.>

제2조

기능

①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2. 27.>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명칭과 도시철도 역명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 3. 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5. 4. 16., 2026. 9.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 3. 30, 2023. 12. 27.>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 3. 30, 2023. 12. 27.>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 3. 30>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 12. 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7.>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27.>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위원회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위원회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

의견청취 등<개정 2016. 3. 30>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3. 30>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