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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6346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41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7, 2011. 11. 2>

제2조

사무의 대행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7, 2011. 11. 2, 2025. 5. 21.>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융자 조건ㆍ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4. 이자차액 보전방법 및 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2> [제목개정 2025. 5. 21.]

제3조

융자기관

조례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일부 융자기관은 부산광역시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

제4조

대행수수료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8. 7. 7, 2011. 11. 2, 2025. 5. 21.>
1.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부산경제진흥원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출금액의 0.5퍼센트 이내 <개정 2008. 7. 7>
2.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융자기관에 대출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출금리의 1.0퍼센트 이내 <개정 2008. 7. 7> [제목개정 2025. 5. 21.]

제5조

이자차액 보전

①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연 5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
② 융자기관은 지난달의 이차보전금 지급을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융자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제6조

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지원계획은 일간신문 또는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제7조

융자신청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 별지 제1호서식
2. 중소기업운전자금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금 외의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융자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제8조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는 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융자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시장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 2025. 5. 21.>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태조사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개정 2011. 11. 2>

제9조

융자조건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사업별ㆍ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2>
1. 사업별ㆍ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2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정비사업 및 지식산업센터건설 지원자금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1. 2>
2. 융자금리는 융자기관의 대출금리로 한다.
3. 융자기간은 15년 이내로 한다.
② 그 밖에 융자조건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융자승인 통보

①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융자승인 사항을 융자대상자, 기금관리 금융기관,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승인 사항을 통보받은 융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유효기한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못한 경우 융자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1. 2>

제11조

대행사무 등에 대한 보고

조례 제18조에 따라 기금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7, 2025. 5. 21.>
1. 금융기관
가. 기금의 관리 현황
나. 사업별ㆍ연도별 대출액 및 상환액 현황
다. 융자대상자 중 휴ㆍ폐업 및 타 시ㆍ도 전출 현황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및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가. 융자 신청 및 승인 현황
나. 융자대상자별 융자금액 현황 [제목개정 2025. 5. 21.]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