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6. 5. 10, 2008. 7. 7, 2011. 12. 28, 2017. 5. 31, 2023. 3. 1.>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6. 5. 10, 2008. 7. 7, 2011. 12. 28, 2017. 5. 31, 2023. 3.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6. 5. 10., 2008. 1. 1., 2008. 7. 7., 2011. 12. 28., 2018. 8. 1., 2018. 9. 19., 2019. 5. 29., 2020. 1. 1., 2021. 1. 13., 2024. 11. 2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11. 12. 28>
2. "지식산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11. 12. 28>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4. "공장용지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5. 2. 16, 2011. 12. 28>
5.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11. 12. 28>
6. “시장정비사업시행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 12. 28, 2006. 5. 10, 2008. 7. 7, 2011. 12. 28>
7. "점포시설개선사업자"란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 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1. 12. 28>
8. "공동창고건립사업자"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1. 12. 28>
9.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개정 2023. 3. 1.>
10. "항만물류산업"이란 항만관련 서비스업으로서 화물운송주선ㆍ선박물품공급ㆍ선박급유ㆍ항만용역 및 선박수리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11. 12. 28>
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2. “부산신용보증재단”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 및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3.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14. “사회적금융”이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융활동을 말한다.
15.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①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8. 7. 7., 2022.4.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1. 12. 28., 2021. 1. 13.>
① 중소기업육성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29.>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구ㆍ군 및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출연금
2.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
3. 중소기업육성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수입금
② 펀드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펀드투자계정 출자금 회수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펀드투자계정 운용 수익
4. 그 밖의 수입금
③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
3. 중소기업육성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운용 수익
6.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20. 1. 1.]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시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개정 2006. 5. 10., 2011. 12. 28., 2020. 1. 1.>
②예수절차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8. 7. 7>
[제목개정 2020. 1. 1.]
①삭제<2008. 7. 7>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중소기업육성계정, 펀드투자계정, 사회적경제육성계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8, 2008. 7. 7, 2017. 5. 31., 2020. 1. 1.>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련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 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및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 대행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8. 1. 1, 2011. 12. 28., 2020. 1. 1., 2024. 11. 27.>
④ 시장은 기금에 의한 융자업무를 시역 안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의 융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1. 1., 2021. 1. 1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행 등은 계약에 의하며, 대행 등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28., 2020. 1. 1.>
① 중소기업육성계정은 시역 안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 5. 10, 2008. 1. 1, 2008. 7. 7, 2011. 12. 28, 2017. 5. 31, 2018. 9. 19., 2020. 1. 1.>
1. 중소기업자<개정 2011. 12. 28>
2. 삭제<2017. 5. 31>
3. 공장용지임대사업자<개정 2011. 12. 28>
4.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개정 2011. 12. 28>
5. 시장정비사업시행자(임시시장 설치자를 포함한다)<개정 2006. 5. 10>
6. 점포시설개선사업자(시장시설자를 포함한다)
7. 공동창고건립사업자<개정 2018. 9. 19>
8. 진흥원<개정 2006. 5. 10, 2008. 1. 1>
9. 지식산업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신설 2006. 5. 10>
10. 항만물류산업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신설 2006. 5. 10>
11. 부산신용보증재단
12.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개정 2006. 5. 10, 2011. 12. 28>
② 펀드투자계정은 시역 안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5. 31.><개정 2019. 5. 29., 2021. 1. 13.>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삭제<2021. 1. 13.>
5. 삭제<2021. 1. 13.>
③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은 시역 안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 1.>
1.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2.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유단체와 공유기업
3.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4.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① 중소기업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개정 2008. 1. 1, 2011. 12. 28, 2017. 5. 31, 2025. 5. 21.>
1. 중소기업 육성 및 운전자금 지원 사업<개정 2017. 5. 31>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개정 2011. 12. 28>
3.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4. 지식산업 및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5. 지역공동상표 육성을 위한 융자ㆍ출연 또는 보조
6. 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지원사업
7.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원리금 상환
8. 삭제<2017. 5. 31>
9. 삭제<2017. 5. 31>
10. 중소기업육성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7. 5. 31>
11.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전문개정 2006. 5. 10>
② 펀드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신설 2017. 5. 31><개정 2019. 5. 29., 2021. 1. 13.>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 펀드투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신설 2020. 1. 1.>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육성하기 위한 융자ㆍ출연ㆍ보조사업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3.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계정별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 1. 1.>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중소기업 육성, 펀드투자,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4. 중소기업 육성, 펀드투자,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계정별 업무담당 부서에서 각각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2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5.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5. 29.]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 5. 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정별로 각각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계정별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9. 5. 29.]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2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29.]
삭제<2006. 5. 10>
시장은 매년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규모, 융자대상 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절차 등에 관한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0>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5. 29.>
②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공단, 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대행하거나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 융자계약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8., 2008. 1. 1., 2020. 1. 1., 2025. 5. 21.>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업체당 50억원 이상의 자금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0., 개정 2008. 1. 1., 2011. 12. 28., 2020. 1. 1.>
④제1항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5. 10>
[제목개정 2020. 1. 1.]
자금의 사업별ㆍ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8, 2011. 12. 28>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개정 2000. 12. 28>
2.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1. 12. 28>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이나 자금대출을 받았을 때<개정 2000. 12. 28>
②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1. 12. 28., 2021. 1. 13.>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0. 7. 6, 2015. 1. 1, 2015. 5. 27, 2017. 5. 31, 2019. 1. 9, 2021. 7. 7., 2024. 6. 26., 2026. 9. 23.>
1. 기금운용관 : 경제정책실장<개정 2010. 7. 6, 2015. 1. 1, 2015. 5. 27, 2019. 1. 9, 2021. 7. 7., 2024. 6. 26., 2026. 9. 23.>
2. 분임기금운용관 : 계정별 업무담당과장<신설 2017. 5. 31>
3. 기금출납원 : 계정별 업무담당사무관<개정 2017. 5. 31>
[전문개정 2008. 7. 7]
삭제<2006. 5. 10>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8, 2011. 12. 28>
② 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자금지원과 관련 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8., 2011. 12. 28., 2021. 1. 13.>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그 밖에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8., 2008. 1. 1., 2011. 12. 28., 2020. 1. 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금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20. 1. 1.>
[제목개정 2020. 1. 1.]
삭제<2008. 7. 7>
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 12. 28> <전문개정 200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