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담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2, 2022.1.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담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2, 2022.1.6>
①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분담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9, 2014.7.1,2016.8.12>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분담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 2016.12.30, 2020.6.26.>
구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ㆍ총무국ㆍ경제환경국ㆍ주민복지국ㆍ안전도시국을 둔다.<개정 2012.2.29, 2013.7.1, 2013.11.29, 2014.7.1, 2015.3.31, 2016.8.12, 2019.3.27., 2019.12.16., 2022.12.8., 2024.6.24.>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담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시책과 주요사업의 확인 평가에 관한 사항
3.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
4.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6. 지시사항 총괄
7. 예산의 편성ㆍ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기구ㆍ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9. 법제와 소송에 관한 사항
10.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비위조사와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3.11.29>
13. <삭제 2013.11.29>
14. 행정혁신ㆍ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27.>
15.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27.>
<신설 2013.11.29> <삭제 2014.7.1>
① 총무국에 총무과, 문화관광과, 홍보교육과, 세무과를 둔다. <개정 2014.7.1., 2019.12.16., 2022.12.8., 2024.6.24.>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담한다. <개정 2019.12.16. 2020.6.26., 2022.12.8., 2024.6.24.,2026.8.5.> 1. 인사, 의전, 직원복지,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2. 교육, 보안,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 업무총괄, 동 행정 지도와 선거에 관한 사항 4. 제안제도와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5.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사항 6. 세계시민운동 추진, 단체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8. 삭제<2024.6.24.> 9. 문화예술의 진흥, 국가유산관리,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10.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체육에 관한 사항 12. 40계단 문화관 등 각종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13. 40계단 테마거리 등 소관 거리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보, 인쇄, 출판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6. 삭제<2024.6.24.> 17. 삭제<2024.6.24.> 18. 삭제<2024.6.24.> 19. 삭제<2024.6.24.> 20. 삭제<2024.6.24.> 21. 삭제<2024.6.24.> 22. 삭제<2024.6.24.> 23. 삭제<2024.6.24.> 24. 지방세ㆍ체납정리ㆍ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25. 개별주택가격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관한 사항 26. 삭제<2024.6.24.> 27. 삭제<2024.6.24.> 28. 그 밖에 다른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9. 삭제<2026.8.5.> 30. 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8.5.> [제목개정, 2019.12.16]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개정 2012.2.29, 2019.3.27, 2019. 12.16. 2020.6.26., 2024.6.24.>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담한다. <개정 2019.3.27., 2019.12.16. 2020.6.26., 2024.6.24.> 1. 전통시장 현대화 및 시장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4. 직업소개소 관리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5. 청년 정책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7. 산업행정(농ㆍ축ㆍ수산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 8. 삭제<2024.6.24.> 9. 삭제<2024.6.24.> 10. 삭제<2024.6.24.> 11. 삭제<2024.6.24.> 12. 삭제<2024.6.24.> 13. 삭제<2024.6.24.> 14. 삭제<2024.6.24.> 15. 삭제<2024.6.24.> 16. 삭제<2024.6.24.> 17. 삭제<2024.6.24.> 18.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19. 폐기물처리, 오수ㆍ분뇨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20. 환경보호 종합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21. 식품과 공중위생의 종합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2. 구비, 시비, 국비 회계의 총괄 23. 지출원 업무 및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24. 계약에 관한 사항 25. 복식부기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26.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7. 국ㆍ공유재산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8. 부동산 중개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9. 정보통신망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0. 행정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3.27., 2019.12.16., 2024.6.24.]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생활보장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담한다.
1. 사회복지 종합계획,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조정ㆍ연계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보건ㆍ복지분야 총괄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정책과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6.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7. 아동복지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8.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
9. 자활사업 및 장애인 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1. 민원행정,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 기록,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2. 전자여권 발급과 교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6.2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24.>]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재생건축과, 건설과를 둔다. <개정 2013.7.1, 2014.7.1, 2015.3.31, 2016.12.30, 2019.3.27., 2019.12.16., 2024.6.24.>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담한다. <개정 2013.7.1,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0.6.26., 2024.6.24.,2026.8.5.> 1. 재난예방과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및 안전문화 운동에 관한 사항 3. 노점상ㆍ노상적치물,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4. 삭제<2026.8.5.> 5. 삭제<2022.5.1.> 6. 공원ㆍ녹지관리 및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 7. 건설ㆍ교통ㆍ건축ㆍ지적행정의 종합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8. 주차행정, 교통지도와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 감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0.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창조도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2. 도시활력증진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13. 건설사업의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14.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15. 도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6. 도시계획 수립ㆍ조정 및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7. 연안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지적 및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19.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신설 2022.5.1.> 20. 민방위ㆍ비상대책,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8.5.> [제목개정 2019.3.27., 2019.12.16., 2024.6.24.]
[제8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6.24.>]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개정 2016.8.12., 2022.1.6., 2023.6.30.>
②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0.6.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담당 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6.26.>
[제9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6.24.>]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6.8.12.>
[제10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6.24.>]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8.12.>
[제11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6.24.>]
<삭제 2020.6.26.> [제12조에서 이동 <2024.6.24.>][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6.24.>]
<삭제 2020.6.26.> [제13조에서 이동 <2024.6.24.>][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6.24.>]
<삭제 2020.6.26.> [제14조에서 이동 <2024.6.24.>][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6.24.>]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과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15.12.31., 2016.8.12., 2022.1.6., 2023.6.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담당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6.8.12.>
[제15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6.24.>]
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꾀하고자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8.12.>
[제16조에서 이동 <2024.6.24.>]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6.24.>]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