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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자치법규 2066334

부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8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 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기구”란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기구의 장”이란 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란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감사반”이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6.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란 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감사대상기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 본청, 보건소, 동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비 보조단체
3.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②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감사의 방향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주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 업무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5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감사의 종류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사전적ㆍ예방적 감사

제7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실시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이후 감사 실시 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반의 편성ㆍ운영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원은 반장과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사기구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감사기구 외의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시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민 의견 접수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주민 또는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감사 요망사항 등 의견을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 의견을 해당 감사에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 등(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에서 논의ㆍ제기한 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8. 그 밖에 민원사항, 감사정보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 조사ㆍ확인,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진술서나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ㆍ요청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ㆍ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답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실지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이 실지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장 설치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 등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확인서 등 요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자와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변상명령을 할 경우
3. 그 밖의 중요 사안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한 경우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6조

현지 조치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 현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이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조치요구서를 작성ㆍ교부한다.
③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현지조치요구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실지감사의 종결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적용범위 등

① 일상감사 대상기관의 적용범위는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이며, 대상업무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일상감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일상감사 요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기간 안에 보완자료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일상감사 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이 별표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감사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ㆍ심사하여야 한다.
1. 추진일정의 적정성
2.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의 적정성
3.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5. 추진 과정에서의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6.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유관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제21조

방법

①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결과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사기구 장의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통보서를 제출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재검토 요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효력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를 통보 받기 전까지 업무 집행을 할 수 없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 등을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 지적된 감사대상기관의 위법ㆍ부당사항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요청사항의 처리 및 결과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상감사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5조

감사결과의 처리 기준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시정ㆍ주의 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기관ㆍ기관장 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기관경고는 감사대상기관에, 기관장경고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의 촉구가 필요한 경우

제26조

감사결과처분 사전검토회의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징계 등의 처분ㆍ문책요구나 그 밖에 중요한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양정ㆍ결정을 하기 전에 감사기구 내 자체적인 감사결과처분 사전검토회의(이하 “사전검토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검토회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 사건
3. 개인 사생활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사전검토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한다.

제27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중점 감사사항
3.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4. 현지 조치사항
5.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6.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7. 수범사례 및 건의ㆍ개선을 요하는 사항

제28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의 책임 한계와 요구 양정
3.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내용
4.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
3. 주의요구,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 보고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

재심의 신청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별지 제6호서식)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 안건에 대해서는 감사기구 내 자체적인 재심의 처리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⑤ 재심의 처리회의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로 구성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⑥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그 처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0조

직권 재심의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에 대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

적극행정 면책 등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ㆍ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거나(이하 “적극행정 면책”이라 한다)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등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감사담당자는 적극행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위법ㆍ부당함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32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을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표창 추천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에 뚜렷한 업무상 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34조

외부기관 수검 보고

구 소속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ㆍ조사ㆍ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관계 자료와 함께 감사기구의 장에게 수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구 소속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36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