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구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포상은 구청장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공로패, 자랑스러운 구민상,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구정의 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경우(퇴직자(공로연수자)를 포함한다)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 소속 직원으로 정년ㆍ명예 퇴직 및 의원면직한 경우
2. 구 단위 기관ㆍ단체 소속 직원으로 퇴직하여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애향, 봉사, 선행, 지역사회공헌 4개 부문으로 한다.
②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일 기준 중구에 3년 이상 거주한 구민과 관내에 직장 등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감사장(패)은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중구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공모전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본청 및 동, 보건소 등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여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복지증진,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자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증서ㆍ패, 시상금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구의 상징물, 명소 등 이미지를 추가ㆍ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각급 기관장 2. 실ㆍ과장, 동장, 국장, 소장 3. 2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 구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포상에 대한 동의서 (단, 민간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현지조사확인서를 포함한다) ③ 구청장은 추천받은 대상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자를 결정하며,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구민상의 선정절차는 따로 정한다.
①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각급 기관장(동장, 파출소장, 학교장 등)
2. 국장이상 간부
3. 2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 구민(관할 동장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포상에 대한 동의서
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현지조사확인서
4.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5.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
③ 구청장은 추천받은 대상에 대해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자를 결정한다.
④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등의 우선 초청
2.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3.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중구민의 날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의 국장, 감사담당 부서장, 표창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따라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담당 주사,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지역 덕망인사 4인 이내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이내
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를 자치행정담당 주사, 서기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담당자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공적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적심사 전에 공적내용의 사실여부와 포상대상의 적격여부를 감사 부서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또는 수 집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상자 선발에 적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주는 영향과 효과
4. 포상 시기는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 다음에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2년 미만, 중구 근속 1년 미만인 자
2.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승진제한기간(견책, 감봉처분기간, 정직처분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직위해제, 휴직,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3. 주의조치(훈계, 주의, 경고) 후 6개월 미경과자
4. 수사, 감사기관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
5. 현부서 근무 6개월 미경과자
6. 그 밖에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구청장은 포상 수상자를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포상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별지 제9호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단,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