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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6327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09-11-23공포 2009-11-23공포번호 0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 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3조

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ㆍ시설설치지원금(이하 "장려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재활용촉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 ③ 협의회는 관련 공무원, 주민, 단체, 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로 부터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ㆍ수선 및 판매 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나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에게 제3조에 따른 장려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